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정시기 및 신청) ① 거주자우선주차장(이하"주차장"이라 한다)의 배정은 매년 1회 다음 연도 사용개시 20일전 까지 정기배정하며, 유휴 주차장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을 배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장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2. 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 또는 기능 미유지로 사용하는 자의 차량
3. 내집 주차장 사업 등에 참여하여 주차장을 확보한 자의 차량
제3조(배정 기준) 주차장은 별표의 배점표에 의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단, 지정구획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순위에 관계 없이 배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 방법) 주차장은 전일제·주간제(08:30~18:30)·야간제(18:30~익일 08:30)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5조(방문주차) 사용자에게 배정된 구획을 방문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그 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방문주차 이용 시간은 평일 09:00~18:00으로 한다.
2. 방문주차 이용 요금은 10분당 300원으로 하되, 일일 최대 이용 요금은 5,000원으로 한다.
3. 방문주차 이용자는 제7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용 방법을 따른다.
제6조(사용요금의 부과 및 징수) 주차장의 사용요금은 3개월(분기별) 단위로 부과·징수한다.
제7조(사용 방법 등) ① 사용자는 주차권을 차량의 전면 유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주차장 이용에 관하여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거주자우선주차장의 배정 취소) ① 사용자가 제7조의 사용방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권을 전매·양도·대여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및 사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
4. 주차시설의 훼손 또는 주차장에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5. 제2조제3항에 따라 배정 제외 대상자가 배정되었을 경우
제9조(부정주차에 대한 조치) ① 배정 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된 경우구청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견인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정주차 시에는 인근 공영주차장에 준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견인조치와 병행할 수 있다.
제10조(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 및 삭제) 주차장의 설치 및 삭제요청이 있을 시 동장은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규칙 제625호, 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서초구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기본 지침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